본인께서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으신 것이므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고용하려는 목적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였고, 해고하신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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