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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할때: Tax Return이 없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gub****
조회3,221 공감0 작성일8/15/2017 8:30:24 AM
USCIS의 시민권 신청자를 위한 checklist는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If you have ever failed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since you beca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send:

All correspondence with the IRS regarding your failure to file."

"즉, 당신이 영주권자가 된후 한번이라도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이와 관련한 IRS측과의 모든 교신을 제출하라" 고 합니다.

위의 USCIS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본 컬럼의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저 합니다.

저는 은퇴후, 한국에서의 공공 연금으로 이곳에서 미국정부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공공연금은 non-taxable income 이어서 Tax Return을 할 필요가 없다는 여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따라서, 저는 지금껏 tax return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점과 관련, IRS와는 아무런 correspondence도 없습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N-400 interview시, "당신은 세금신고을 한번도 안했는데, 왜 IRS와의 correspondence를 제출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내지는 설명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이 분야의 전문가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7 8:46:28 AM
안녕하세요

수입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의무가 있지만, 세금신고를 면제 받으실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며, 예를 들자면 1년의 수입이 만불 미만이거나 수입이 없었던 경우에는 세금신고의무가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 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7 9:13:41 AM
은퇴하신 분은 은퇴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세금 보고할 의무가 없음을 이민국 직원이 알기 때문에문의 하시는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 질문과 요구 조건이 생길 수 있으나 문의자와는 무관한 질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8/15/2017 9:16:19 AM
non-taxable income 이라는게, 직장생활 하면서 연급 납부한 금액에는 taxable 아니라는 얘기고, 은퇴후 그 금액을 받을 때는 tax를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연금 받은 액수가 위에 변호사께서 안내한 금액 이상인 경우면 tax 보고를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gub**** 님 답변 답변일 8/15/2017 10:25:04 AM
케빈 장 변호사님, 박 소장님, 언제나처럼 super-prompt, thorough answer에 고개 깊이 숙여 감사드립니다.

pecho1984님, 의 input에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c**9live**** 님 답변 답변일 8/15/2017 5:37:18 PM
I think pecho1964 is right. I never heard you don't pay income tax for ssa or pension. When you contribute your income for ssa, pension, you deduct that amount from taxable income. Do Korean tax system is different?
gub**** 님 답변 답변일 8/22/2017 3:28:10 PM
제가 위의 질문을 올린후, online research 통하여 US-ROK Income Tax Convention (Available at: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을 찾았습니다.

저의 질문과 most relevant한 내용은 Article 23에 있습니다.

아마도, Double-taxation을 막기위해서, 두 국가의 어느쪽에서 taxed 된 연금 (either lump-sum payment or periodic
payments or both) 이나 유사한
수입에 대해서, 상대국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본협정은 1980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고 합니다.

Article 23조의 주요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RTICLE 23
Private Pensions and Annuities
(1)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22 (Governmental Functions),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Alimony and annuities paid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3) The term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eriodic
payments made
(a) by reason of retirement or death in consideration for services rendered, or
(b) by way or compensation for injuries received in connection with past employment.
(4) The term "annui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a stated sum paid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e, or during a specified number of years, under an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other than services render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tha**** 님 답변 답변일 8/24/2017 3:37:48 AM
미국에서 살면 세금보고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SSA를 수령해도 이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어떤 돈이든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걸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gub**** 님 답변 답변일 8/24/2017 3:28:04 PM
미국에서 받는 social security benefits 에 대해서는, U.S. tax coded에 따라서, 적절한 세금 (individually applicable tax rate * (50-85% of combined income)을 누구나 내는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미국뿐만아니라, 한국에서도 소득이 있어서, 한국의 국세청에 tax return 할때는, 한국-미국의 tax treaty에 따라서, 미국의 social security benefits는 포함시키지 않게됩니다.

어느 한나라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아니라, 양쪽 모두 혜택을 보는 것으로 (mutually beneficial) 이해 하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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