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디자인 로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jo****
조회3,780 공감0 작성일8/2/2021 12:43:50 PM

명품 디자인 로고를 사용해 미니어처 장남감, 장식품,식품 등으로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 

예를들어 명품 로고 들어있는 케이크를 만들어도 괜찮나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채희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021 2:52:37 PM

대단히 위험한 생각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품브랜드들은 자신들의 단어상표, 로고상표, 시그너처 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잘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케이스가 상당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고장 발송이나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명품브랜드들은 침해행위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미지에 손상이 될 만한 행위들에 대해서 변호사비용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종류가 다르다 하더라도 명품 디자인 로고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대단히 리스크가 큰 행위가 되겠습니다.  판매량이 많지 않은 침해행위에 대해서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침해행위 중단을 목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명품 브랜드들은 손해배상과 변호사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는 리스크가 더욱 크겠습니다. 

채희동 [법률상담>상표/특허/저작권법]

직업 특허변호사

이메일 info@lucemlaw.com

전화 213-387-3630

채희동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2021 10:15:57 AM

안녕하세요


특허침해로 고소당할수 있지만, 일부 작은 비즈니스업체들의 경우에는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