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민사 소송
지역Maryland
아이디o**nm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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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3/2012 7:51:46 PM
카드회사에 빚이 있었는데, 컬렉션회사로 채권이 팔렸고요...이제는 그 컬렉션회사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 소송서류를 접수(도킹)시킨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소송서류가 배달이나 전달된적은 없습니다. 일부러 안 받은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안 한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송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것은 집으로 오는 여러통의 변호사들의 광고성 편지입니다. 거기보니깐 제 case가 언제 접수되었고, 내년 1월 9일날 재판날짜다 라고들 하네여..그러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송은 솟장이 전달되어야 소송이 절차상 하자없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1월9일까지 솟장이 전달되지 않은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저는 재판에 참가하지 않을것이고, 그래도 아무 불이익이 없겠지요?
근데, 그 컬렉션회사는 정식으로 소송을 시작도 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코트에 서류를접수하고 코트는 왜 재판날짜를 주고, 저에게는 알려주지도 않나요?
보통 30일 답변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벌써 13일이깐 내일 배달된다고 해도 30일을 충조시키지 못 할것이고....아마도 그냥 협박용(?) 인것 같은데,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