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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에 걸렸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herma****
조회4,931 공감0 작성일12/17/2012 4:50:38 PM
지난11월에 저녁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맥주 피쳐 2잔과 500cc 정도를 마셨습니다.
집에 거의 왔을 무렵 잠시 졸음으로인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녁12시경쯤이어서 차만 사고가 났습니다.
차주인이 경찰을 불러 음주테스트를 하고나후 경찰서에 가서 지문 사진을찍고
난후 그다음날 아침에나왔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알콜포인트를 물어보았는데 자세히 들리지않아
못들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서류미비자 입니다. 12월달에 재판시에 혹시 추방당하지는
않을까 무척걱정 입니다.
어느분은 변호사를 사라고 하시고, 어느분은 변호사를 안사도 된다고 하시고
제마음이 너무나 무겁 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저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것이 너무나 죄스럽고.저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죄송하지만 염치불구하고 이런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사는분 있으시면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두서없는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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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7/2012 7:20:52 PM
Whether you hire an attorney or not is your choice. If you can afford it, it is always best that you hire an attorney. The attorney can explain the entire procedure to you and even go to court for you and you don't have to go to court at all. If you are worried about your illegal status, its probably better that an attorney goes to court for you. If there is a way to reduce your case, an attorney will know.

회원 답변글
n**da909**** 님 답변 답변일 12/18/2012 2:18:42 PM
변호사사세요.
그래서 추방법에 걸리지 않게 일해야해요.
지금 jail엔 형사법이 끝나서 추방으로 넘어온 한국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하여간 좋은 변호사를 꼭 사세요.
j**cho3**** 님 답변 답변일 2/9/2013 7:21:55 PM
본인이 이민법을 위한해서 적발 된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시는 곳이 캘리포니아 이구요. 이전에 수배된것이 없다면 추방과는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불체자들이 경찰한테 티켓 먹고 하면 다 추방되게요.. 또한 경찰서에서 지문찍고 사진찍고 훈방 된것은 이민법과는 전혀 무관한것이요. 문제 있다면, 이민법 위한으로 바로 감옥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추방될것인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첫 음주운전으로 걸린거라면, 변호사 없이 재판 받고 법원에서 오더한 명령을 기간 안에 완료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인적사고, 과거 음주운전경력, 수배경력 등 이상의 범죄가 있을 경우는 변호사 준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음주이면 그냥 판사한테 잘못 했다고 인정하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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