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따로 접수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이미 노동허가서 (EAD)를 갖고 계시니까요.
따로 투잡을 갖는 것과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심사대상은 취업을 통한 고용주의 지속적인 고용의사여부,
영주권 신청인의 일할 의사 여부입니다. 이상의 기본적인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EAD 카드 자체가 특별한 제약없이 free market employment 를 허용하니까요.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