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담당변호사님께 일단 문의해보시고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전화하시거나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nfopass 예약하신후 방문해서 케이스에 대해서 문의 하실수 있습니다. 워킹퍼밋은 연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에게 말씀하셔서 연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