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의회에서 논의중인 이민개혁법안은 현재 상원법사위를 통과되어 상원 본회의 결정만 남겨논 상황 입니다. 상원안이 확정되고 하원의 절충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5년이넘은 불법체류 미성년 자녀는 구제대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