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와 결혼을 유지하신다면, 임시영주권 취득후부터 3년이 지난후 (3년 되기 90일전부터)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국적을 취득하시면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므로, 복수국적자격이 되신다면, 후에 한국국적회복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N-400 양식 및 Instruction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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