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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인데 시민권 아이들 차일드크레딧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elimm****
조회1,591 공감0 작성일8/3/2021 11:32:36 PM
F1으로 5년이상 거주중인데요. 제가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 일한적도 없으니 텍스 보고를 못했어요.
시민권 아이들 16살 13살 2명이 있는데 텍스보고를 안해서 단 한번도 지원금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서 이번에 차일드 크레딧은 세금보고 안해도 받을수 있다하는데 혹시 가능여부좀 알려주세요.
저는 못 받아도 되는건 알지만 아이들은 시민권 아이들인데 정부 지원금은 받은적이 없어서요…
F1 신분은 학교 관련일 제외하고는 텍스보고 하면 안되는거죠?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궁금한점이 해결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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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4/2021 9:21:32 AM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at least one spouse needs to hava Social Security number or an ITIN.

-Only after you qualify to be taxed as a resident alien can you then qualify for the Child Tax Credits . . . "          


 세금보고 안해도  IRS portal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시켜야 . . .


 Good luck!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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