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손해배상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s**lb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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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1/2012 4:11:25 PM
신분도용을 당해서 타주에 있는 회사에게 스몰클레임이 걸렸습니다. 저의 신분정보로 다른 누군가가 가짜 싸인을 하고 그 회사의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를 받았던가 봅니다. 3년 전부터 전화로, 메일로 돈내라고 자꾸 괴롭히기에 신분도용으로 경찰에 레포트도 하고 크레딧 레포트에 잘못된 정보도 다 바로잡고 나 아니라고 진술서 써주겠다 했는데 계속 무시하고 빚독촉만 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저를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걸었고 별 수 없이 타주 코트로 세 차례나 출두했습니다. 코트에서 상대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하는거 나는 절대 승복할 수 없다 끝까지 우겨서 재판을 하기로 했고 그제사 그 회사에서 조사해보더니 내가 그 계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판날에 소를 기각했습니다. 스몰클레임 소송이 걸리기전 여러차례 그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certified mail, voice message)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도 다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정황 없이 해당자가 아닌 저에게 소송을 걸은거지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것은 차치하더라도, 타주까지 세 차례나 다녀오면서 쓴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만한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