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발급.
2. 추가 서류 제출 요청.
3. 거부 의사 "Intent to Deny" 편지 (이유가 노티스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1-2달 내로 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혹 3번일 경우, 이민국이 신청을 거부하게 된 이유를 나열해 줄 텐데, 만약 이민국이 실수, 또는 오해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신청인께서 증빈 서류를 제출하여 이민국의 결정을 번복시킬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