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marriage license를 받는 것입니다. 결혼 증명서는 미국 것이든 한국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5월 현재 2004년 10월 8일까지 문호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구비서류와 비용은 연락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www.wsohlaw.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