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학생 신분으로는 TAX 보고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꼭 가야 할 경우에는 한국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학생비자(F-1)나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됩니다.
가능한 한 불법체류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