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7 6:42:38 AM 과거의 서류미비 사실은 영주권자가 된 후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이 만료되었다면, 핑거프린트가 왜 나오지 않는지, 이민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접수증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 또는 Infopass 예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7 9:49:17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지문날인의 경우, 대략 1~2달 정도 사이에 나오므로, 이민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임시영주권과, 이민국 방문하신후, 해당 영구영주권 접수증을 보여주신후, 1년짜리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신다면, 해외출입국은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60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748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36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