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7 8:15:17 AM 안녕하세요해당 체크가 바운스 나거나 Insufficient Fund 인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한것으로 인하여서, 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7 2:03:48 PM 저는 금액이 모자라면 이민국에서 금액을 보내라고 한적이 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접수가 되고요. 하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m**k99**** 님 답변 답변일 8/27/2017 9:29:27 AM 케빈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그럼 제 은행계좌에밸런스를 535불 이하로 해놓으면 제가 보낸 서류를 모두 반환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403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85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43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