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80일 이내 불법체류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k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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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2/2009 10:41:11 AM
i-94는 올 7월까지로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체류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불체상황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180일 이내에 휴학계를 내고
한국으로 갈 경우,
미국 불입국 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미국에서 다니던 학교에서 i-20를 받아
한국 미대사관을 통해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