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친언니의 결혼식이 파리에 있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여권을 보는데 i-94 에 도장이 April 17 2009 라고 찍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B2라고 적혀있고요...(전 학생,관광비자 소유..) 그 감독관이 제 학생비자가 아닌 관광을 보고 도장을 찍어버린거 같은뎅,, 이럴 땐 어떡하죠??
글구 전 이제 곧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남편 시민권)
그렇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요,,??(지금 학생신분 유지 안한지 1달정도 되었어요)
(신분 유지하는게 좋지만 안해도 영주권 취득하면 불체 기록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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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ghasu****님 답변답변일4/28/2009 4:29:23 PM
우선은 이민국에 가셔서 정정을 요청하세요.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9291
해당 사이트에 가셔서 게시물 9291을 참조하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올려 놓았습니다.
우선 학생비자가 있으신 상태로 공항이민국 직원 실수라면 I-94를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정보출처: 미국 LA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n**igappl****님 답변답변일5/4/2009 6:45:16 PM
곧 결혼을 하신다니 축하드립니다.정상적으로 공항을 통해 입국 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 불체 기간은 면제 됩니다.걱정을 안하셔도 되겠네요.우선 가까운 시청에 가셔서 결혼식을 올리시고 .결혼증명서를 받으셔서 I-130 이민 신청을 하시면 되겠네요.요즈음은 약 6 개월 정도면 임시 영주권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y**msle****님 답변답변일5/4/2009 11:15:31 PM
감사합니다..^^'' 그럼 이민국에 가서 i-94 다시 발급 하지 않아도 되는거네요??? 헤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