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향후 시민권심사시에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그만둔 것을 이유로 하여 시민권이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장취업 의심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3개월을 근무해야 한다는 이유는 나중에 시민권 심사시 3~6개월을 근무했으나 도저히 맞지 않아 근무를 하지 못했다.(해고되었다던가 등의 이유)
'결론은 근무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시민권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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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