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 위험이 있는 건강 문제가 아닌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두 분이 결정 내리는 문제이며, 이민국을 비롯해 정부나 그 어느 정부 부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못합니다.
이민 법에서 볼 때 결혼과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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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