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전까지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해당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취업이민에 관한 질문들을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합법적인 신분 여부 검토, 영주권 결격사유 등이 이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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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