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3 8:59:27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포괄절이민개혁안이 나와봐야 알수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민은 동시에 어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가지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3 9:00:5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현재 진행중인 사면안을 포함한 이민 개혁안은 그 논의 과정을 거쳐 그 구체적인 모습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개혁안과는 상관없이 시민권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굳이 한국으로 출국하실 필요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828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58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3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