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 인컴/자산을 포함 보고하여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혜택을 받고있는데 . . .
한국에서 미국으로 받으시는 그 인컴이 달러로 환산되어 자동이체 매월 금액이 환율에 의하여 변동이 있는경우 . . . 보고의 의무?
관련 혜택이 승인 qualification notice 이 났을때 달의 첫째날의 exchange rate in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환율 the KRW to USD rate 이 혜택을 받는동안은 계속 적용이 되어,
그 이후 월 첫째날 환율의 변동 fluctuations 에 의하여 혜택 재조정은 없다고 하네요.
(환율에 의한 변동이 아닌 실제 인컴의 증감이 보고되지 않는한; 예로 한국연금 자체 액수의 증감)
자세한 정보는 사회보장국 또는 메디칼 오피스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제가 동문서답(東問西答)했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