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자녀초청

지역Illinois 아이디m**i020****
조회5,748 공감0 작성일11/2/2023 8:43:54 AM
지난달에 21세 이상 영주권자 자녀로 I-130을 접수 했습니다. 현재 제 아들은 F1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I-130접수 후에도 F1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F1비자가 끝난후에 다시 한국에서 인터뷰후 F1비자를 또 발급 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3 9:46:39 AM

F2B 가족초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도 학생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귀국의도' 등 학생비자 요건을 충족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