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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체류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n**kylee254****
조회1,620 공감0 작성일8/22/2022 3:20:03 PM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일이 있어서 5개월정도 한국에 체류후 미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입국후 1-2 개월 미국에서 지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출국해서 2-3개월 정도 한국에 더 체류해도 문제가 없나요?

 영주권자는 1년에  몇개월 미국에 체류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

아니면  몇개월씩 한국과 미국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지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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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22 9:31:36 AM

연속체류 기간의 중간에 1~2개월의 미국체류가 있게 되면, 연속적인 해외체류가 단절되므로 영주의사를 의심하기 어렵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연속으로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지 않도록 요구되지만,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시면 2년까지도 자유롭게 해외체류/여행이 가능해 집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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