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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조회1,584 공감0 작성일3/13/2013 3:28:35 AM
남편이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가 아닌 미국재판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헌데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미국에서는 독신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뜻인지 잘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살다가 홀로 미국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따로 해야지만 미국에서도 부부로 인정되는건지요?
현재 제가 한국에서 남편의 재정상태나 상황을 알수 있는게 없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있고요 다만 현재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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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0**** 님 답변 답변일 3/22/2013 12:04:1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본사가 있으며, 현재 해외 이민자및 유학생들의 한국 내 법률문제를 도와 드리기 위해 애틀란타와 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국에 혼인신고 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 재판 하심이 타당 합니다.
질문자님은 미국 내 영주권자및 시민권자가 아니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기에 한국에서 소송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재판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문제가 더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 입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 으로 글을 남겨 주십시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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