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8 9:39:33 AM 안녕하세요상대방측과 작성한 계약서, 영수증, 오고간 대화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우선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Demand Letter 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보시고, 아무 대응이 없거나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