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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도 사람의 집을 렌트하고 있는데...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지역Virginia 아이디k**chisou****
조회5,278 공감0 작성일10/4/2015 5:17:43 PM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인도사람의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렌트비가 비싸고 여러모로 싼 곳을 찾다가 사이트에 나온 인도사람의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비슷한 렌트비를 약정하고 2년전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해에도 다시 렌트비를 주인인 인도사람과 약정하고 새롭게 재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돈을 조금 더 요구해서 서로 조정하여 올려 주었습니다.
서로가 다 약정하고 서로 사인하고 집사인서를 한 개씩 카피해서 가졌습니다.



재계약이 끝난지 몇 달이 지나 그쪽 아내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더 내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번도 렌트비를 내지 않은 적이 없고 꼬박꼬박 렌트비를 주었는데 무슨 돈을 더 내냐고...
계약서에 쓰여진 것 외에 무슨 돈을 더 요구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랫더니 아내는 첫해 집을 구할 때 크레딧이 약하니까
아내가 그 크레딧 값으로 1년치를 일시불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인도사람이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디파짓도 다 내었고, 아내로 인하여 크레딧 값으로 또 돈을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내를 통하여 듣고 다툼을 했습니다.
왜 어리석게 계약한 돈 외에 돈을 주었냐고 물었고,
아내는 그 인도사림이 크레딧 값으로 돈을 요구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처음해에 그럴줄 알았는데 이것을 또 요구할지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집없는 서러움도 있지만 혹시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집주인과 렌트인이 사인한 가격 외에 요구하는 돈을 주어야 하는지요? 이번해에 계약할 때 렌트비의 오른 디파짓를 더 내라고 해서 그것도 낸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에 재계약 사인할 때 아무런 일절 반구가 없었는데 또 이런것을 또 요구할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5/2015 10:24:12 AM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이해는 안가지만 일단 리스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돈을 크레딧이 약하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디파짓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모든 미국에서의 계약서에는 특히 돈에 관한 부분은 분명한 용도에 맞는 돈을 서로 합의된 amount 만큼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불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집주인의 국적이나 인종을 공개된 자리에서 언급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만나셔도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큰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집주인과 소송이 진행이 되는등의 문제가 생겨도 일단 계약서에 명시된 렌트비는 중단하지 마시고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계약서에 정한 의무는 다하셔야만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10/5/2015 7:10:00 AM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질문이네요. 집이라면 하우스 인가요? 아파트 인가요? 하우스라면 1년치 렌트면 최소 1만불~ 몇만불 되는 돈일텐데 그것을 일시불로 다주고 또 매달 렌트비를 또 줬다는 말인가요? OMG!!!!
이번달 부터 렌트비를 내지 말고 1년동안 버티시기 바랍니다. 1년치 아내가 준돈은 내가 그냥 디파짓이라고 준돈이다. 라고 지금부터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보통 1달반 치를 디파짓으로 하는데 나는 크레딧이 않좋아 1년치를 줬다 그러니 이제 10달반치를 돌려 다오 라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편지를 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 하세요.
h**erusa**** 님 답변 답변일 10/6/2015 8:02:26 AM
부인을 ㄱ ㅡ집고 ㅏ함께 던짐이 답인듯 . 계약서 에 사인을 왜 하는지 ?? 참으로 ..
m**pol**** 님 답변 답변일 10/6/2015 8:50:57 AM
변호사 알아보시고 다른 집도 알아보셔요. 미친 소리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미 저질러진 일 부인 닥달해봐야 아무런 변화가 안생기니 하지 마시고요
p**tbo**** 님 답변 답변일 11/11/2015 9:00:40 PM
현명하지 못한 부인을 두셨군요! 그런일들은 남편,아내가 같이 상의하는것이 기본인데 그 인도놈에게 돈을 뜯긴
결과입니다 렌트,리스,바이,등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나 주의의 올드타이머에게 물어야할것을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는게 답인듯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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