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를 하다가 나온지 1달이 넘어 디파짓머니가 안나와 주인한테 메일을 보냈더니 제가마이크로 웨이브를 고장내고 disposal 도 고장나고 청소도 잘 해놓지 않아서 절대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1500불 디파짓했는데요.. 집이 낡아 이리저리 고장이 많은 편 이긴 했는데 이런 저런 사진을 올리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천장에 물이 새는게 왜 제 잘못인지...사실 제가 들어갈때도 정상은 아니었는데 말이죠..이럴경우 어쩌죠..?제가 그 이유는 내 책임이 아니다.리고 반박했더니 코트로 갈 의향이 있다고 하네요...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영어도능숙하지 않아 답답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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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0/1/2015 7:53:37 AM
1. 캘리포니아 법에 이사 나온지 21일 이내에 디파짓 머니를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잘못하신것은 이사 나오기전에 Landlord를 불러서 고장등 지적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셨어야 합니다. 3. 반드시 Landlord는 견적을 받아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테난트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항의는 구두가 아닌 서신으로 Priority mail or Certified mail로 보내셔야 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0/5/2015 10:09:41 AM
일단 일리노이 주의 경우에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힘이 들지만 상식선에서 몇가지를 말씀 드려 봅니다. 일단, 첫번째 하셔야할 사항이 일리노이 주의 경우 테넌트가 이사를 나오신후 얼마만에 디파짓을 환급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일 수리를 요할시에 디파짓에서 일정 금액 공제시의 절차등에 대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이사 들어가시기 전에 해당 렌트 주택의 상태를 기록한 리스트나 아니면 사진등을 찍어 놓으신게 있는지를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디파짓 전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못받는것은 아닐수 있습니다. 해당 주인도 최소한 핸디맨이나 컨트렉터의 견적서등을 근거로 내세워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가신후 법적으로 며칠내에 디파짓을 돌려 주어야 하는지와 이사 들어가시기 전에 주택의 상태를 기록한 리스트의 존재 여부인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이 소재한 도시의 housing department등에 문의를 해보시고 보통 비영리 단체에 속한 tenant protection 관련일을 도와주는 단체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이 올드해서 집 천장에 물 새는 것까지 뜯어내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그건 우리가 한게 아닌데도 말이에요...더 금액을 물어야하는데도 가만히 있는거다라고 하면서 이사 나간지 세달째 됬는데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냥 모두 포기해야하는지...코트를 가려면 가라라고 하는데요...괜한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할까봐 포기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