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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e-existing Condition

지역Illinois 아이디t**inr****
조회4,390 공감0 작성일3/28/2010 2:29:51 PM
지금은 고용주가 들어주는 건강보험(BC/BS)이 있읍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보험하시는분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만약에 내가 해고 (Lay off)를 당하면 우선 Cobra 보험 사야겠지요?
그보험이 몇개월 밖에 않가는거로 아는데...
하여간 진짜 질문은 우리 집사람이 한 8 년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읍니다. 수술후 5년동안 재발할까봐 6개월에 한번씩 검사받던군요. 다행이도 아무탈이없는데 만약에 내가 해고당하고 개인으로 건강보험을 사고 집사람의 유방암이 혹시 재발하면 Pre-existing Condition에 들어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없는지 그렇지않으면 5년이 훨씬 넘었으니 해당이 않되는지 보험하시는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
조금씩 은퇴준비를하는데 적절한 보험없이 큰수술을하게되면 노후대책이 다 망가지니까 알아보려고 가상적인 질문을 하는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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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0 6:55:12 PM
그룹보험이나 코브라 보상범위가 종료된 후 30일이내에 개인보험을 가입하시면 사전건강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암은 5년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완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사전건강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의 보상범위 정도와 관계없이 보험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충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0 10:01:39 AM
예, 코브라 보험을 사시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의 직원수에 비례 하여 federal cobra or california cobra 로 갈라집니다.
어떤 플랜을 사시던 보통 18개월 정도에서 끊어 집니다.
후에 individual plan 에 가입하셔야 되는데 다행이도 obama 의 의료정책변경으로 인하여 pre-existing 을 관여하지않고 앞으로는 들어갈수 있는 플랜을 보험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high risk pool plans)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유충환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AIG Manager

이메일 chung.yoo@agla.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i**thebes**** 님 답변 답변일 3/28/2010 6:34:22 PM
COBRA는 고용주가 20명 미만인 기업은 해줄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나와서 개인보험을 드신다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회사보험과의 갭이 없어야합니다. 즉, 3월31일날 회사를 나오시면 4월1일날짜로 개인보험을 드셔야하고, 개인보험회사에다 옛회사보험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r**win**** 님 답변 답변일 3/29/2010 4:28:03 PM
짧게 대답해 드리면 Pre-existing condition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COBRA라고 하는것을 두가지로 세분화하면 Federal COBRA(그냥 COBRA라고도 함)와 Cal-COBRA (Mini COBRA라고도하고 State COBRA라고도 함. California COBRA의 줄임말)로 나뉘어 지는데 나누어지는 방법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고용주의 직원수에 의해 나누어집니다. 정확하게는 좀 더 계산법이 요구가되나 이 계산법을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말을 할수는 없지만 쉽게 직원수가 20명 이상이면 Federal COBRA에 적용이 되고 그 미만이면 Cal-COBRA에 적용이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입되어있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어느쪽에 적용을 받느지 여쭈어보시면 바로 답해 드립니다. 가입하실 수 있는 기간은 COBRA를 시작하고 diability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총 36개월입니다. COBRA 가입후 첫 18 months가 지나면 또 18 months를 extend할 수 있는 option이 생깁니다. 참고로 (지금 계속 연장의 움직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3월31일까지 involuntary termination (lay-off)이되면 첫 15개월간 COBRA 보험료 65%를 보조받으시게 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3/29/2010 7:55:17 PM
여러분들 정보 정말고맙습니다. 하여간 보험이 떨어지지않게안하면 되겠군요. 나는 혹시 보험을사도 만일 집사림의 유방암이 재발하면 Pre-exsiting condition 이라고 보험회사에서 거절할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았읍니다. 다시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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