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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시민권자와 한국영사관의 위임장

지역Texas 아이디b**ws****
조회11,633 공감0 작성일8/18/2010 6:04:58 AM
미시민권자인데 한국에 본인소유 아파트에 처리할 문제가 있는데
한국의 가족중 한사람으로 부터 위임장을 이곳 영사관에서 발부받아
보내라는 연락이왔읍니다.
미시민권자도 인감증명을 받을수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이곳에서 어떤서류를 보내야하나요
참고로 처리해야될일은 (본인소유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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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8/2010 11:41:00 AM
미시민권자라도 한국에 있는 본인소유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영사관(Wilshire와 Vermont)에 가셔서 부동산 매도용 위임장을 발부 받아서 한국에 계시는 가족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영사관 직원에게 위임장 양식을 달라고 하면 주며, 작성하실 때 피위임자(위임을 받을 사람) 이름, 주소, 본인소유 아파트 주소 들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용도난에는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을 발급 받으려면 본인 Driving License만 있으면 가능하며, 판매가 된 후 세무서장 날인을 거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은행에서 본인 구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 등기는 매도인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며,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는데로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4Hainin.com을 참조하세요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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