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4/2009 2:36:30 AM 어떤 경우이든 돈을 내지않는것은 불법입니다. 중요한것은 렌트계약서를 가지시고 빠른시일내로 eviction회사를 찾으셔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penny saver나 미국신문에 보시면 이를 처리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w**h65**** 님 답변 답변일 5/2/2009 10:19:57 PM Send and post to the property with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Then you can start the eviction process.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61 공감 0 CA c**oe922**** 3/23/2026 9:44: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 조회 559 공감 0 NY b**j**gba**** 3/18/2026 3:59: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2,204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