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 후 1-2개월 내로 지문 채취하게 되며 지문 채취 후에 외국 출국 가능
3. 총 소요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4. I-131용지를 작성 한 후 용지에 명시된 주소로 발송.
5. 재입국 허가서는 외국에 1년 이상 머물 때만 필요합니다. 6개월 내로 입국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가 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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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