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2/2009 12:18:15 AM 해외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지 않고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는 까다로운 입국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 5/8/2009 9:36:16 AM 원칙적으론 1년 미만이면 상관없습니다.그런데 6개월 넘었더니 이민 사무실로 불려가 이것 저것 따져 묻더군요. 확실한 근거만 있으면 별 문제 될것 없었으나, 귀찮으니까 보증 차원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지니;는게 무난합니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 5/8/2009 9:40:43 AM 보아하니 걔속 비슷한 질문을 여러번 올리셨네요... 혹시 사시는데 피곤하지 않으신가요?이민생활 하루하루가 피곤하시잖아요... 그저 골치아프게 이것저걱 따지시 마시고 맘 편하ㅔ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193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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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084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