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는 그러한 포지션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가 적정수준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서포트 할 수 있는지 세금보고를 통해 증명합니다.
학생비자로의 전환은 고려할 만하지만 위에 나열한 질문자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해보면 순서 및 시점을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617 418 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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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