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가 시민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귀화증서, 미국 여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하시려면 우선 시민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부모님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