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7 8:12:55 PM 만약 종교 이민을 신청하신 상황이라며, 종교 비자 연장을 함께 신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종교 이민이 혹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의존할 수 있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손에 쥐는 순간까지는 종교 비자를 유지하는게 안전하십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17 8:02:04 AM 안녕하세요혹시 모를 거절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종교비자를 연장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조회 168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891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8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