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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부탁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c**vinchon****
조회1,599 공감0 작성일6/11/2013 10:06:28 AM
안녕 하세요 ? 이번에 영주권자 자녀 21세 이상 미혼자녀 문호가 풀려서 서류들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혼자서 하려니 많이 힘드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당연히 인컴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과 형수님이 운영 하시는 비지니스 인컴으로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 어머니께서 I-864를 작성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형님과 형수님은 어떤 서류를 작성해주셔야 하는지요 ? 또 다른 I-864를 작성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I-864A를 작성 해야 하는건지 ? 그리고 비니지스 명의에 형수님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수님 또한 어떤 서류를 작성 해주셔야 하는지요 ?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형님 부부는 어머님과 따로 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서류들을 작성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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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3 10:22:0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정보증 능력이 있건 없건 초청인은 의무적으로 I-864라는 이민국 재정보증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재정보증인은 초청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별도의 I-864나 I-864A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초청인과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제3자의 경우, I-864를 작성해야 하고, 기록상 초청인과 같은 가구에 속해 있는 제3자, 혹은 피초청인의 수입과 재산을 근거로 재정보증을 설 경우, I-864A라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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