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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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9/2013 12:14:00 AM
안녕하세요, 최근 불체자 국내선 이용과 군 부대 방문으로 글 올린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비자 만료 되셔서 국내선 여행과 부대 방문을 걱정 했었는데 변호사님과 많은 분들이 답변 주신 덕에 무사히 여행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유효한 여권만 있으니 모두 간단히 통과 되었고, 군 부대 입장 시 차에 탑승 한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지만 이것도 여권만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생이 기초 군사훈련을 마쳤고,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배치 받기 전에 시민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넣으려고 하니, 미국에서 부모는 자녀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고 했다는군요. 같은 부대 사람이 6개월 이상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부양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혹시 변호사님께 또 여쭤 봐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생이 어머니께 월급을 부쳐드리고 싶어 제 계좌를 이용 해 월급을 송금 해 드렸는데 직접 어머니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송금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받기 전 까지는 미국에서 계좌를 열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여권만으로 계좌를 오픈 할 수 있는지요.
집 근처 은행에서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한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져와 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지금 상태에서 계좌를 오픈한 것이 나중에 어머니가 영주권 신청하실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