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년월일은 현재 영주권에 있는 생년월일을 기입하시고, 인터뷰 가셔서 바꾸어 줄 것을 요창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신청서에 새로운 생년월일을 기재하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이민국은 생년월일을 신청인이 요창할 경우 무조건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을 살펴 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유를 잘 설명하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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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