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재산을 한국에서 상속한다면,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진행이 될듯 사료되므로, 한국 상속법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께 여쭙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이며,
여행허가서를 발급받고
어머님의 병환으로 한국에서 간호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을 받았으며
제가 아들에게 증여나 상속을 해 주려면
제가 반드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어야 하나요?
자녀의 한명은 시민권자 이고 한명은 한국 신분인데요.
각각 300만불 정도를 증여 하고자 하면
저의 체류(한국서 살면서도 영주권을 유지시 , 혹은 캘리로 돌아갔을때 얼마간의 시간을 유지해야 하는지 등)를 상속이나 증여시 신분을 어찌 유지해야 하나 싶어서요.
전문가 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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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재산을 한국에서 상속한다면,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진행이 될듯 사료되므로, 한국 상속법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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