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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기피 미귀국자' 기소중지 평생 간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si****
조회14,480 공감0 작성일1/12/2013 2:34:13 AM
지난해 915명중 729명 달해
체류 국가로는 미국이 최다

기사입력: 01.11.13 21:03




한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기피 미귀국자'의 대부분이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해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난뒤 다시 돌아가지 않은 병역 미필자는 지난해 말 현재 915명이며 이 가운데 729명은 이미 기소중지 상태고 162명은 고발조치돼 기소중지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역기피 미귀국자'의 체류 국가는 미국이 758명(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27명) 호주(26명) 일본(15명) 중국(10명) 독일(4명) 기타(62명) 순이었다.

또 출국 사유로는 유학 523명(57%) 단기여행 276명(30%) 부모와 5년 이상 거주(33명) 친지 방문.어학연수 등 기타가 83명이었다.

병무청은 현재 국외체재 하거나 거주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의 입영의무 감면 연령을 1980년 1월 19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 38세 197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36세가 적용된다.

특히 병역기피 미귀국자 중 기소중지자는 입영의무 감면 연령을 채우면 군입대 의무는 사라진다.
하지만 기소중지가 돼 있는 만큼 입영의무 감면 연령을 채우고 한국에 입국한다 해도 병역법에 따라 처벌은 받을 수 있다. 병역법 94조에 따르면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국내에 입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여권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재발급도 안 된다.

한 한인 변호사는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소재가 불확실해 수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보면 된다"며 "병역기피 기소중지자 같은 경우 한국에 들어갈 경우 거의 다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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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12/2013 2:38:01 AM
36세 병역연령을 지나서 입국하더라도, (군대는 안 가더라도), 형사처벌 됩.
j**cho3**** 님 답변 답변일 2/9/2013 7:07:40 PM
시민권자라도 제때 병역 연장을 하지 않았거나, 한국 병적사항이 기록이 남아 있으면, 바로 공항에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상태라, 체포 됩니다. 검사 수사을 받는데, 병역 기피자로 분류 되어 괘심죄로 출국 정지을 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시민권자가 병역연령 지났다고 하여 아무생각 없이 한국 들어 갔다고, 바로 입국 심사대에서 구치소로 직행하는 수 있습니다. 괜히 시민권자라고 한국 검사 앞에서 목아지 곳곳이 내세우다, 체류기간 동안 출국금지 당하며 구치소에서 계속 지내다 미국으로 추방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한국은 미국과 틀리게 변호사 선임한다고 해서 다 불구속 재판 받는게 아니잖아요. 변호사 선임해도 재판까지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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