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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간 절도 / 진행 중인 수사 중단 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je****
조회4,085 공감0 작성일1/11/2013 11:39:28 PM

안녕하세요.

지난 2009년 말 경 집에 보관중이던 $200,000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인적인 이유로 은행잔고를 비우기위해 집에 보관 중이었구요,
미국입국 당시 세관에 신고하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찰에 연락하여 집 안 조사와 지문채취 등을 하였고,
지금까지 조금씩이나마 수사가 진행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주 전, 수사관에게서 연락이와서 거짓말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몇일 후, 어머니에게서 그 돈을 꺼내어
쓰셨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하시는 비니지스와 저희들 학비 등에
지출하시고, 집을 사는데에도 조금 보태시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 간의 고민 끝에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였고,
다음 주 수요일(1/16/2013)에 경찰서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 가족간의, (꼭 아버님 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절도죄에 해당이되는지,
- 절도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지,
-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수사관들을 속이고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죄를 묻지는 않는지...

많이 답답합니다. 한 변호사님은 걱정 할 필요가 없다 하시고,
다른 변호사님은 수요일에 출석하면 바로 수갑을 찰 것이고, 보석금을
내고 빼와야한다 하시고...

혹시나 저희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알고계시다면
감사한 마을으로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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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12/2013 2:50:11 AM
동거중인 가족간의 절도는, 소를 취하하면 무죄입니다.
문제를 덮으실 생각이라면, 경찰서에 -착오였다고 말씀하시고-소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10:40:04 AM
동거중이 아닌,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의 절도는 유죄입니다. 귀하가 용서해도 형사처벌 됩니다.
n**je****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12:01:27 PM
asis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다행이 어머님은 동거중입니다. 하지만 예전 처음 수사관과의 인터뷰에서 거짓말 한 것이 걱정이 됩니다.
ti**** 님 답변 답변일 3/28/2013 12:34:45 PM
의심을 살수도 있겠네요. 몇년간 수사관을 속이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알고보니 "어머님의 거짓말" 이었다 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보험금등이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은행에 잔고를 비워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포함) 자작극 혹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폐했다고 의심을 살수도 있지 않을까요. 채무관계라던지 세무등 걸릴만한 문제는 없는지도 생각해보시고 잘될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다 대비해서 꼭 한국 변호사분 말고도 외국인 변호사에게도 최대한 많은 오피니언을 들어본후에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수사관에게 연락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한후에 하셔야 나중에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때 유리할것 같네요.
pal**** 님 답변 답변일 4/26/2014 10:54:30 PM
경찰이 게입될때까지 어머님은 왜감추셨을까 그리고 집사고 비지니스에 쎴으면 가족들
다알고 있었는데 장난치나 이혜가 안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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