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족 간 절도 / 진행 중인 수사 중단 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je****
조회4,085
공감0
작성일1/11/2013 11:39:28 PM
안녕하세요.
지난 2009년 말 경 집에 보관중이던 $200,000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인적인 이유로 은행잔고를 비우기위해 집에 보관 중이었구요,
미국입국 당시 세관에 신고하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찰에 연락하여 집 안 조사와 지문채취 등을 하였고,
지금까지 조금씩이나마 수사가 진행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주 전, 수사관에게서 연락이와서 거짓말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몇일 후, 어머니에게서 그 돈을 꺼내어
쓰셨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하시는 비니지스와 저희들 학비 등에
지출하시고, 집을 사는데에도 조금 보태시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 간의 고민 끝에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였고,
다음 주 수요일(1/16/2013)에 경찰서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 가족간의, (꼭 아버님 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절도죄에 해당이되는지,
- 절도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지,
-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수사관들을 속이고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죄를 묻지는 않는지...
많이 답답합니다. 한 변호사님은 걱정 할 필요가 없다 하시고,
다른 변호사님은 수요일에 출석하면 바로 수갑을 찰 것이고, 보석금을
내고 빼와야한다 하시고...
혹시나 저희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알고계시다면
감사한 마을으로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