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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 세금 보고 관련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ad****
조회2,870 공감0 작성일8/9/2021 2:42:55 PM
세금 보고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 1학년 입니다.

1. 현재 제가 개인 과외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데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적은 액수면 보고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금액 상한선이 어떻게 되나요?
2.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면 sole proprietor인가요?
3. 부모님이 저를 dependent상태로 tax보고시 제가 개인적으로한 tax보고가 문제가 되나요? 부모님이나 저한테
4.제가 얻은 수입이 $4300이하이면 annual income rule에 포함되어서 저는 dependent가 되나요? 아니 그저 이 조건은 qualifying relatives에만 적용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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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21 2:59:44 PM

1, 자영업자로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2. 23세미만 대학생이면 부모의 부양자녀로 보고할 수 있으며, 본인도 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3,4 번 질문은 생각하지 마세요

3. 부모님이 세금보고 할 때 본인의 상황을 말해주세요. 부모님의 회계사가 잘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혼자서 따로 세금보고하지 마세요. 


4.  혼자서 따로 세금보고하지 마세요. 매년 대학생 자녀들 때문에 터지는 사고로 부모가 골탕 먹습니다.  일이 어긋나면 뒷처리 하느라 피곤하고 서로간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8/9/2021 8:46:46 PM
24세 미만(less than age 24), full-time student로서 본인의 모든 생활비중 Half를 Support하지 않으면 Qualifying Child로서 부모의 Eligible Dependent입니다. 학생은 Other Taxpayer's dependent로 보고해야 하니 Dependent라고 Check Box에 Mark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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