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lien created or can be expected to create within a reasonable time ten full time jobs".
따라서 조건해지되기 모든 2년간 동안 10명을 항상 고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명의 고용이 마지막 순간에 채워진다면 이민국은 Reasonable 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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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