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접수하시면 고용주로부터 재고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다시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로 다시 시작해도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