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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호가 열린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죠?

지역California 아이디y**25****
조회3,748 공감0 작성일6/12/2013 12:19:18 PM
영주권문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신청했고요..(영주권자 미혼자녀)
영주권 문호가 열리게 되면.. I-485를 접수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야하나요?
추가 금액이 따로 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접수해도 되나요?

지금 F1으로 신분유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신분유지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체검사나.. 워킹퍼밋, 쇼셜등은 언제 어떤 순서대로 해야하고 받는것이지요?

그리고 이 경우 인터뷰를 해야한다면..초청자인 어머니 소득이 적을경우 다른 친척들이 보증이 가능한지요?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카드를 취득하려면 문호가 열리고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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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6/12/2013 7:12:09 PM
i-130을 신청하고, 문호가 열리게 되면 i-485를 신청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청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 누가 하든 상관 없습니다.
이민국접수비만 1인당 약 1000불 / 미성년자는 약 800불 정도씩 듭니다. 정확한 액수는 이민국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i-485가 접수된 이후에는 신분유지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신체검사는 i-485 신청시 같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i-485 를 신청하시면, 2달 정도 후에 노동허가가 나옵니다.
그 노동허가서와 여권을 가지고 소셜을 신청하면 2주내에 소셜이 나옵니다.
초청자의 소득이 적을 경우, 다른 사람이 공동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총 걸리는 기간은 6개월???
y**25**** 님 답변 답변일 6/14/2013 10:44:17 AM
그렇다면..
I-485 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는 순간부터 신분유지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접수하면 접수증은 보통 얼마만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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