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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IW 문의

지역Tennessee 아이디p**a****
조회2,334 공감0 작성일8/11/2021 1:22:28 PM
안녕하세요
주재원으로 NIW I140 진행중에있습니다. 올해 말 주재 기간이 종료되는데요 그 전에는 I140 승인까지는 받을듯 싶은데 I485은 어려울것 같아 한국에 돌아가 DS절차 생각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안터뷰등이 많이 밀려있다고해서 다른방안 강구중입니다. 혹시 타사 이직하여 영주권이전 비자서포트 받는다면 어떤 비자형태가 가능한지요? 회사에 속해있는 상황이라 140도 안나온 상황에서 콤보신청하기도 망설여지며 연말까지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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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21 5:29:57 PM

미국내에서 이직하시어 취업비자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E2 (employee) 비자, E1 (employee) 비자, O비자 그리고 기간에 맞추어야 받는 것이 일반적인, H1B 비자 등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21 6:54:1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H-1B가 가능하지만 일정상 맞지 않을 것 같으며, 타사로 이직한다면 L-1도 불가능하고, E-2 employee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한국계 회사여야 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NIW를 진행중이시라면 본인의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성취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 O-1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격요건이 O-1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주재원이라면 아마도 L-1이신 것 같은데, L-1은 영주권 진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I-485와 콤보카드 신청을 같이 접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물론 콤보카드가 연말까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현재 상태에서 콤보카드를 신청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21 9:57:07 AM

안녕하세요


E1,E2,O1,H1 비자를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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