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7 11:12:02 AM 안녕하세요. 만 5년이 되기 3개월전에 신청가능합니다. 미국을 떠난 타국에 있었던 기간이 6개월이상 한번에 있었으면 그 기간을 더해야 됩니다.부모님 초청은 본인이 시민권 증서를 받고 난 다음에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7 2:21:10 PM 안녕하세요4년9개월 지나고 신청이 가능하시며, 본인께서 시민권 취득후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7 4:59:51 PM 영주권 받은지 5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부모님 초청은 선서식 하는 날 시민권 받은 즉시부터 접수할 수 있으십니다. (시민권은 현재 약 8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보통 4-6개월에 끝나는게 정상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new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조회 39 공감 0 CA e**nginee**** 7/21/2025 4:54: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신청중 영주권카드 분실한 경우 + 1 조회 2,263 공감 1 NC W**delphic**** 6/18/2025 8:34: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중에 직장 변경 가능한지요? + 1 조회 1,098 공감 0 GA s**a616**** 6/7/2025 6:10: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