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전 처가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다 해도, 거주지가 달라졌다면 질문자가 다시 이혼을 신청하여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질문자 역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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